[#사진2]화성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지자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지하수가 부적절한 시료 채취 방법으로 인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다”라며 민·관 전문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인근 지하수를 포함해 10곳을 양수 후 시료를 채취, 합동조사단이 함께 참여해 지하수 수질측정망 고시상의 시료채취방법을 적용하고, 매립지 주변의 기존 검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직원이 시료를 채취한 시료를 한국환경수도연구소·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성남검사소 등에 분석을 의뢰한다. 10월 6일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10일 향후 대책을 발표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페놀·비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2002년 11월 민간인에 매각한 화성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의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지하수는 부적절한 시료 채취 방법으로 인해 지하수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합동조사단의 시료 채취 결과를 놓고 “문책이냐, 시료채취 방법의 부적정이냐” 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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