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의원, 부착 업체 선정기준·사후관리규정 마련해야

수도권의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여러 정책들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수도권대기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LPG엔진 개조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주 의원

수도권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지방비와 국비 1894억원을 들여 4만7803대를 대상으로 매연여과장치(DPF) 및 산화촉매장치(DOC) 부착, LPG 엔진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및 수시점검을 3년 동안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형주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인증을 받은 제작사들이 262개 업체를 선정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을 개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DPF 제작사로 인증받은 업체는 SK와 현대모비스 2개 사이고, DOC 인증을 받은 제작사는 현대모비스, SK, 세라컴 등 총 6개 업체이며, LPG 엔진개조는 (주)이룸이 제작자로 인증받았다.
김 의원은 “현재 선정된 총 262개 업체는 모두 제작사가 선정토록 하고 있다”며 제작사가 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환경부나 대기환경청에 부착 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제작사 선정과 동시에 부착 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선정기준은 차령이 3~7년인 대형버스와 트럭에는 DPF를 부착하고, 차령이 6~8년인 중소형 버스나 트럭 및 승합차에는 DOC엔진을 부착토록 돼 있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 대당 DPF는 700만원, DOC는 98만원, LPG 엔진개조는 약 420만원이 든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차량이 노후 돼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폐차할 경우 심각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DPF나 DOC부착 및 LPG엔진 개조 후 차량을 폐차할 경우 저감장치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장치에 대해 재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제작사에서 책임지고 부착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토출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저감장치의 재활용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