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연공원이 달라진다. 환경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자연공원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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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 거주민만 신고 없이 임산물 채취

자연공원 내 거주자나 인근 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내년부터는 자연공원 내 거주자는 공원관리청과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신고 없이도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고, 인근 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또한 자연보존지구 내에서 거주민들의 임산물 채취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을 지리산 국립공원 심원지구 및 달궁지구와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로 하고 고로쇠 수액만 채취토록 했다. 하지만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수액을 채취해온 거주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채취를 허용한다.

거주민 지원 사업 시행절차 마련

이제까지 재산권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던 공원구역 거주민들에게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여러 가지 행위제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과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지구나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상수도 급수장치와 하수도 배수설비 등에 대한 시설설치비의 50%까지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의 설치 금지

내년 7월부터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환경지구나 자연마을지구 내 숙박시설이, 밀집마을지구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다만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의 설치와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관광숙박시설 외 일반 숙박시설의 설치는 계속 허용된다.
또 내년 6월 말까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행위허가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숙박시설에 한해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종전에는 삭도·궤도·승마장·청소년수련시설·동물원 및 호텔의 신설 또는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변경 시 실시하는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부지면적 5000㎡ 이상 신설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와 도로·삭도·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 대상시설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 무분별한 숙박시설의 입지와 임산물 등의 채취행위로 인한 자연경관 및 자연자원의 훼손을 예방하고,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등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자연보존지구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마을지구
취락의 밀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밀집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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