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송인동)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6일간을 단풍기 행락질서 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명승지·사찰 등을 찾는 행락객에게 불편을 주는 질서문란행위를 지도·단속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 및 질서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행락지에서 일어나는 휴지·담배꽁초·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자연훼손 행위,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 행위, 만취해 추태를 부리는 행위, 부녀자 희롱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 주 5일제 근무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행락인파가 많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축제·문화행사에서의 질서유지 활동을 하는 등 주민 친화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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