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2천여명의 베트남 E-9 인력이 한국업체 근무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6월 23일(금) 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 Dao Ngoc DUNG)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력 송출·도입 근거가 되는 양국 간 양해각서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재입국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갱신된 업무협약에 새로이 담겼다.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사진제공=영양군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사진제공=영양군

2004년에 처음으로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E-9 인력 총 13만7000여명을 한국에 송출해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이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3만2000여명의 베트남 E-9 인력이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 종사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뤄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