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김학두 의원 “여성의 경제적 자립 위해 노력할 것”

동대문구의회 김학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동대문구의회
김학두 의원 /사진제공=동대문구의회

[환경일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학두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문1·2))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1일 동대문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마련하는 등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은 동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라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실현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며 사회적 포용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학두 의원은 지난 3월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이문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집행을 당부하는 등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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