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안범모)는 백두대간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이동과 판매·이용 등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강원 최남단에 위치한 도 경계 초소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관리소는 9월 29~30일 이틀간 경북 지역에서 강원도로 연결되는 감염목의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갱목·건축자재·생선상자·팔레트·취사연료·조경수용으로 감염목이 무단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9월 1일 발효된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따려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전국 49개 시·군·구(283개 읍·면·동)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 및 훈증목재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 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도 도로 개설·택지개발 시 생기는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산림관청으로부터 확인받고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피해 지역에서 10km 이내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사업이 제한된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자력 이동거리가 약 2km인 데 반해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의 북상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빨라 감염목이 무단 반출되는 과정에서 병이 전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새로 발견된 경북 안동의 경우 기존 피해 지역의 도로개설 과정에서 생산된 소나무가 차량으로 이동돼 찜질방용 화목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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