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정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대문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대문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동대문구의회

[환경일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답십리2,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대문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일정한 규모를 갖춘 동네의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같은 까다로운 사항이 요구돼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위한 문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상점가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동의받는 것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에는 없는 내용으로 상점가 지정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요건은 과도한 규제사항이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로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 동대문구 내 더욱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관내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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