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선매제도 도입 적용 기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의 복지수준이 현 세대의 복지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경제성장 추구를 요구한다. 현세대가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미래세대의 복지에 직접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보존에 대한 부분적 보상이나 면책 개념일까.
최근 국회 환경경제연구회가 주최한 제36차 정책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해당지역주민이나 토지정책변화로 인한 비수혜자들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두 명의 발표자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해, 국토연구원 이용우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지표’에 대해 발표해 방청객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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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교수는 먼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치와 가격은 왜곡되기 쉬우므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맡겨서는 적정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가격이 아닌 가치에 입각해서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그린벨트를 치기 위해 소유권이 아닌 개발권만을 정부가 구매하는 ‘개발권선매제도’나 ‘개발권 양도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우리 나라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 해체로 인한 혜택은 비수혜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개발영향부담금제도(Development Impact Fees)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미국 도시의 60% 이상이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린벨트제도를 해제하려 하는 아이러니컬함을 짚었다.
더불어 환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30여년만에 콘크리트 숲을 이룬 서울 강남권역에 대해서도 개발영향부담금제도를 당시 도입했다면 크게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이교수는 말했다.

이어 발표한 이용우 박사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지표설정을 목적으로 한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제접근방식에 의한 지표구초, 4계층 지표체계, 측정가능성, 객관성, 용이성, 명확성, 대표성의 지표선정기준으로 이뤄진 지표설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토지이용, 국토환경보전, 생활환경, 지역개발, 교통 및 자원관리 등 국토개발의 6개 분야에 대해 모두 43개의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를 설정했다. 이용우 박사는 “OECD, UNCSD, 미국, 영국 등 외국사례를 참고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설정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국토개발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동시에 국토정책 및 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코자 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번 지표도출과정에서는, 추이 및 원인분석 부재 등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지표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차기연구에서는 전국단위 이후 지역별 지표수립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 중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국토개발과 관련, “수질오염총량제는 개발을 허용하는 뒷거래”라며 양평, 가평지역에 대한 개발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오 처장은 “토지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토지개발은 중상층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돼왔다”면서 “지표설정은 부분을 잘 조합해서 전체를 만들도록, 작은 단위를 세밀히 다뤄야 하고, 국토이용과 환경계획과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박사는 “토지는 경제 등 여건 변화와 인과관계를 맺고 있고, 사회 문화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보존위주의 토지관리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정 박사는 또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사용가능한 생태면적은 0.5㏊인데 비해 현재 3.5㏊를 사용하고 있어 이미 용량을 초과했으나 무역을 통해 타국의 생산성을 빌려 쓰는 형상”이라면서 “지표개발은 지역지표로 내려가서 구체화해야 하고, 수질관리는 구간별 목표치를 수립하는 등 장소지향적, 생태지향적 지표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정의경 사무관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보존과 조화를 이루려 최대한 노력중”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간략히 대변했다.
한편, 방청석에서는 지표설정과 관련, “외국사례는 우리의 경우와 많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우선된 이후 지표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소회의실 =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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