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10. 4~31일까지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경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생활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구는 일제정리 기간동안 강력한 단속을 펼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차량 소유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단방치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하고, 방치자동차 신고센터(☏ 2657-8711~3)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유관 단체와 특별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리 대상은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이며,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으로 소방차 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우선 정리키로 했다.
또한 ▷화곡4동 신정여자산업고등학교 등 학교 담 주변 ▷자동차매매센터, 정비업소 등 자동차 관련 시설 주변 ▷방화근린공원 및 개화마을 입구 등은 취약지구로 선정,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무단방치 차량 소유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형 형사처벌이 부여된다.

구 관계자는 “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은 가까운 구청에 신고하고 폐차는 등록된 폐차장에서 적법하게 폐차해야 하며 장기 주차 시에는 방치 차량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고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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