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강력한 제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 판매는 상가와 일반 주택가 부근에서도 성행해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는 단속을 비웃으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구미시는 유류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유소까지도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구미시는 최근 시내 석유판매업소(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에 톨루엔 등이 섞인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2개 업소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각각 5천만 원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미시는 고유가 현상 지속으로 유사제품 판매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특별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키로 했다.
어모씨(41·구미시 황상동)는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트럭 짐칸에 대형 박스를 설치한 후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어 대형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경실련 관계자는 “노상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아 불법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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