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IC 주변의 시설녹지를 자연 녹지로 변경하려는 구미시 계획이 경북도에 의해 부결되자 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는 30여 년 동안 시설녹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경부고속도로 구미IC 부근 구미시 신평동과 광평동 일대 시설녹지 27만3735㎡ 가운데 일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구미시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2003년부터 올 8월 사이 세 차례나 변경 계획을 상정했으나 모두 보류·부결됐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03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설녹지 해제를 검토하라며 보류한 데 이어 2004년 12월에는 소음 등 환경문제, 주거지역 과다, 공업지역과 관련된 토지사용 등의 이유를 들어 유보했다.
구미시는 올해도 당초 22만5983㎡에서 8만6890㎡로 대폭 축소시킨 시설녹지 해제안을 마련, 지난 8월 26일 열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우선적으로 검토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이유로 부결했다.
시설녹지 해제안이 성사되지 못하자 구미시는 내년 말 완성할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구미IC 부근 시설녹지 해제안을 포함해 2007년 말 완성 예정인 도시관리계획에 시설녹지의 세부적인 용도지역·지구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설녹지 해제안이 수차례 부결되자 지주 100여명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경북도와 구미시를 상대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지난 2004년 “시설녹지로 지정돼 있는 장소가 경부고속도로 구미IC 부근이어서 구미인터체인지 앞 시설녹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등 도심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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