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승인 및 일반안건 처리

동대문구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동대문구의회

[환경일보]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지난 12일 14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숙)를 열어 ‘제3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제322회 임시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8일에는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제3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다.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21일에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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