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환산액 206만원, 올해 대비 240원‧2.5% 인상

[환경일보]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고, 격차가 2590원(최초 제시안 기준)에서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이어 차수를 변경해 제15차 전원회의가 7월19일에 개최됐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됐고, 격차는 180원(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기준 65만명, 3.9%,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334만7000명,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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