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책 등 사업장 안전조치 당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7월20일(목)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체를 방문, 집중호우에 대응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사업장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강수량 390㎜이 집중된 충북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우·폭염 특별 대응 기간(8월31일까지, 필요시 연장)을 운영하고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지시한 바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작업 개시 과정에서 감전·넘어짐·끼임·추락 등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안전을 철저히 점검 및 조치하고 일상적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작업 개시 과정에서 감전·넘어짐·끼임·추락 등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작업 개시 과정에서 감전·넘어짐·끼임·추락 등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같은 날 오전 류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본부 과장과 전국 지방관서의 산업안전보건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주말에 예보된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사전 대비하고, 이어지는 폭염 상황에 대한 온열질환 대책 등 사업장의 안전 조치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장을 방문한 류 본부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 발생이 반복될 수 있다고 예견되는 만큼 폭우에 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대응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평가를 통해 체계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폭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과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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