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불안감 해소 기대

서정인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레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정인 의원실
서정인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레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정인 의원실

[환경일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용신동))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레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전동보장구는 ‘보행안전법’상의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동대문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동대문구청이 보험에 가입하고,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제삼자의 대인·대물 손해가 발생할 시 보험을 통해 그에 대해 보장해주게 된다. 조례에 규정된 ‘전동보장구’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해당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대문구의 전동보장구 보험의 가입에 관한 기본 사항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전동보장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장애인이 배상 능력이 없어 검찰 송치되는 일이 실제로 있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전동보장구 운전자나 일반 보행자 모두의 불안감 해소에 이바지하는 등 여러 긍정적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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