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의원 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해란 의원은 지난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성해란 의원실
성해란 의원은 지난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성해란 의원실

[환경일보]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가진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률이 줄어들고 배차간격이 지연되는 등 구민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버스 운행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월 추가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동대문구도 이번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경영난이 악화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어 적자가 발생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해 지원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배차시간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 의원은 “구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몇 년째 연료비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와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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