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901명 결정, 매주 분과위 개최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26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해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했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