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과 달리 누진제요금 미적용··· 전력낭비 부추겨

[환경일보] 장마가 끝나고 전국 곳곳이 불볕더위로 신음하는 가운데 불볕더위에 에어컨 가동을 위해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요즘이다.

그런데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력 낭비 현상이 있다. 바로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에어컨을 최대치로 가동하는 ‘개문냉방’이 그것이다.

상점들은 ‘시그니처 영업’이라며 뻔뻔하게 개문냉방을 계속하고, 문을 닫는 손님에게 문을 닫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

상점들이 밀집한 홍대입구, 명동 등의 시내로 가면 개인 상점과 프랜차이즈를 막론하고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냉방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역별 주요상권의 개문냉방 영업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이 69%로 대부분 개문냉방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이 38%로 뒤를 이었다.

상인들은 “문을 열어둬야 가게가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을 열어둔다”고 변명한다.

이처럼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찬바람이 외부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더위에 지친 손님들을 매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상점 입구만 주변보다 10℃ 이상 기온이 낮아진다. 상점 앞을 지날 때만 갑자기 시원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점으로 시선이 쏠리고 손님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달리 상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켜는 것이 조심스럽다.

가정에서는 여름에 300㎾h 이하를 사용하면 ㎾h 당 120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다음 150㎾h까지는 214.6원이, 450㎾h를 초과하면 307.3원으로 요금이 폭등한다.

반면 상업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낭비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문냉방을 계속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개문낭방 시 전력사용량이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까운 전력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며 낭비되는 것이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전력사용량이 폭증한다. 날씨가 더우니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전력사용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면 일명 블랙아웃으로 인해 전력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

지난 2011년 9월15일 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만 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아웃 사태 이후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했지만, 산업통상부의 고시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산업부 공고가 없으면 단순한 계도 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한계를 토로했다.

여름에 개문냉방이 있다면, 겨울에는 개문난방이 있다. 특히 개문난방의 경우 전력 낭비와 함께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추운 겨울 찬바람이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문 근처 종업원들은 추위에 벌벌 떨어야 한다. 언제까지 전력 낭비를 뻔히 눈 뜨고 지켜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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