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리면과 남이면 일원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금산군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금산군
금산군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금산군

[금산=환경일보] 이야훈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8일 군청에서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따른 실증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군을 비롯해 한국모형항공협회(회장 박찬덕), 청주대 산학협력단(단장 홍양희), ㈜오토월드세일즈(대표 고재필)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는 드론을 활용한 금산군 스마트 빌리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당사자 간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및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군은 특구지역 내에서 묘목 운반용 중중량(150kg) 드론, 인삼포 자율방제 드론, 산불감시‧산림식생지수 분석 드론 등을 실증해 나갈 방침이다.

박범인 군수는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 드론을 활용한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드론실증 도시 공모 등에도 도전하고 군이 드론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지난 6월 30일 부리면과 남이면 일원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돼 드론활용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해제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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