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농가 경영 안정화 지원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해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 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 다각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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