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과 함께 ‘환경’이 신음하는 곳, ‘식용 개농장’

[환경일보] 팬데믹의 공포가 귀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6월 말부터 5주 연속 증가세다. 지난 7월 첫 주부터는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하며 확산세가 커졌다. 한편에서는 ‘개식용 논쟁’이 뜨겁다. 올해는 여야가 앞다퉈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 정서, 국격, 동물권, 관련 산업 내 각종 불법행위 등 개식용을 금지해야 할 이유는 많다. 이 시점, 특히 주목해야 할 이유는 다름 아닌 ‘환경’과 ‘보건’이다.

‘불법 개농장’. 사실 이 말은 ‘니코틴 함유 담배’와 같다. 개농장 즉 ‘개고기’를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다는 것 자체가 합법지대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고기가 제외된 것은 1978년이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도 개고기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불법 개농장’ 사건들에서 ‘쓰레기 먹이’, ‘분뇨 무단투기’ 등 위생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4월1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개 불법 사육과 도축 및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발의 및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4월1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와 고양이의 도살 및 식용, 식용 목적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6월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환경부장관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은, 2016년부터 동물권과 환경을 위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왔다. 특히 2017년 폐기물관리법 발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자 했다. 한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로 식용 개농장 폐쇄 및 폐업에 따른 지원을 제한했다.

지난 8월 4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식용 종식 등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물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계기를 ‘불법 개농장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서 제보를 받고 불법 개농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수십 마리의 개가 음식물쓰레기와 썩은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개농장이 왜,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보건을 위협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넘쳐나는 불법 및 위법 사례를 모두 찾아볼 필요도 없다. 단 두 가지로 충분하다. 개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그리고 배설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다. ‘불법 개농장’의 공통점은 ‘음식물쓰레기’와 ‘뜬장’이다. 바닥이 땅에 닿지 않고 떠 있는(뜬) 뜬장에 갇힌 개들은, 평생 발바닥을 땅에 딛지 못한 채 배설하고, 배설한 곳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먹는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사 결과, 개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곳은 전체 개 농장의 78.8%로 밝혀졌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급-운반-보관-급여 및 남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없을 수 없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시설도 없는 개농장에서, 뜬장 밑에 쌓인 배설물들은 어떻게 될까? 인근에 무단투기 되거나, 빗물에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2020년 7월, 이항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국회토론회에서 국내 개농장이 팬데믹 발원지가 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개 먹는 나라’였던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식용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육견협회를 중심으로 개식용 옹호론자들이 외치는 ‘개 먹을 자유’는, 결국 ‘환경을 파괴할 자유’, ‘공중보건을 위협할 자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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