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P선 : FRP(Fiber Reinforced Plastic : 섬유강화플라스틱)이 사용된 선박. FRP는 강하며 강하고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소형선박의 구조재료로 급속히 보급돼 왔다.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는 광역인정제도 : 제조사업자 등이 스스로 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환경성장관이 인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단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특례제도다. 일반폐기물의 경우 현재 스프링 매트리스, 퍼스널 컴퓨터, 밀폐형 축전지, 개방형 납축전지, 이륜자동차가 대상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 환경성은 폐FRP선 및 폐소화기에 대해 제조사에 의한 재활용시스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들 품목을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는 광역인정제도의 대상품목에 9월 8일부로 더하기로 했다. 광역인정제도는 폐제품의 제조사에 의한 광역적, 전국적인 처리 및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제도이며, 사단법인 일본소형선박공업회(레저용 보트 등의 제조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업계단체) 및 소화기 제조사가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환경성장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성에서는 향후 제조사 등의 신청을 받은 후 인정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성, 소방청 및 관계단체와 제휴, 폐FRP선 및 폐소화기의 전국적 재활용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폐FRP선은 지금까지 처리가 곤란하고 또한 이를 재활용하는 수법이 확립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폐FRP선의 효율적 재활용기술과 시스템 구축에 과한 검토가 국토교통성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환경성은 관계부처 및 단체와 협동, 전국규모의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사)일본소형선박공업회에 의한 광역재활용시스템 정비가 가능케 됐기 때문에 폐FRP선을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는 일반폐기물 광역인정제도의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게 됐다. 우선 고령선이 많은 북부 큐슈지방의 10개 현(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으로 지역을 한정해 11월부터 재활용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 향후 전국적인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성과 제휴를 통해 제조사의 참여를 촉구할 계획에 있다.

폐소화기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취급돼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폐소화기의 효율적 재활용기술이나 제조사에 의한 시스템구축에 대해 소방청이 검토를 실시했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환경성에서는 관계부처 및 단체와 협동, 전국적인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제조사에 의한 광역적 재활용시스템이 정비됐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인정제도 대상품목으로 폐FRP선과 함께 폐소화기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사)일본소화기공업회 소속 소화기 제조업체가 본 제도에 근거, 환경성장관의 인정을 받아 광역적인 재활용을 실시하게 된다. 폐소화기에 대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올해 재활용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 향후 재활용시스템을 전국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소방청과 제휴, 제조사의 참여를 재촉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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