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공사, 관리사업 등에서 예방수칙 준수 및 공사기간 연장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심각한 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범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각별히 힘써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8월1일부터 한달 동안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 중심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부는 각 중앙부처의 산하기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 환경미화, 폐기물 수집·운반, 수도 검침, 집중호우 복구 작업 등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건설공사 지연 시 계약변경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미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고령자, 신규배치자, 기저질환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도적인 조치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 취약계층의 건강보건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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