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 운영지침 위반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9일(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국비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업별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 전체 면적 대비 사무공간 비중 과다(15% 초과),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주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 ▷복지관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노동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출한 운영실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시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하여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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