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로 생계부담을 겪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폭염대책비)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속초시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폭염대책비) 대상은 7월 31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 가족 등으로 48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 중 행복e음상 일반계좌가 등록돼 있는 자는 신청이 불필요하며, 압류방지용 계좌 및 계좌 미등록자는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대리설정 이해관계인에 한해 대리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관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속초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폭염대책비를 이번 달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오류자 및 누락자는 22일 추가 지급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을 통해 극심한 폭염으로 냉방비 부담이 가중돼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보다 시원한 여름 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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