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폭우로 사망자 다수 발생, 포항제철소 침수로 1조3400억원 피해
“여러 부처로 나뉜 유역차원 관리 연계해 공동체 회복탄력 강화해야”

기후변화로 더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폭우로 인해 심각해지는 도시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 분산된 부처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 또한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340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도로가 대부분 아스팔트로 돼 있어 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실제로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률은 1970년 3.0%에서 2018년 7.5%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침수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했던 집중호우와 같이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종류의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보다 강수량 많아져 피해 커질 것”

실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신규 온실가스 변화 경로(SSP)를 근거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한 결과 미래에는, 현재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SP1-2.6의 경우 2100년 강수량은 현재보다 3~5%가량 증가하고,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10%까지 증가가 예측됐다.

최근 비로 인한 피해 현황은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변동성 증가는 도시침수의 발생빈도와 그로 인해 피해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2022년 8월 장마기간 동안 서울시, 충남 아산시, 천안시, 광주시, 부산시 등 도시지역에서 대규모 도시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웅래 의원 주최로 열린 입법토론회에서는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관한 관계 부처,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사진=김인성 기자

작년 8월에 관악구에서는 폭우로 반지하에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으며, 서초구 서초동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맨홀에서 숨진 채 발견, 더불어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올해 7월9일~27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기간 동안 사망 47명(경북 25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 실종 4명(경북 2명, 부산 1명), 부상 35명(경북 17명, 충북 14명, 충남 2명, 경기 1명, 전남 1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돼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홍수 관련 계획‧사업 간 비효율적 운용 문제

현재 여러 부처에서 도시홍수 관련 여부를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정 계획 및 사업들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방지 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는 침수방지 대책을 연계해 유역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 토론회에서 노 의원은 “본 법안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는 침수방지 대책을 연계해 유역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본 법안의 주요 취지는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협력기관으로 해 부처공동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대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도시침수에 대비해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침수방지에 환경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도심지역 등 침수에 취약한 주요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계 시 기후변화와 늘어난 강우량 추세를 고려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필요하다며 “하천법, 하수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추진하고 있는 각종 침수방지 관련 계획들은 서로 연계‧통합함으로써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도심지역 등 침수에 취약한 주요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계 시 기후변화와 늘어난 강우량 추세를 고려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인명피해예방 위해 홍수 위험정보 빠르게 제공해야”

아울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더 정확한 홍수 위험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하천 수위만을 제공하는 홍수 예보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의 침수 예상 범위와 시간까지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에서도 침수대책에 대해 적극적이다. 일본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강우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국가주도의 치수대책을 넘어 유역단위 모든 관계자가 협력하는 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미국은 특별홍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역정부가 국가홍수보험그램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재난경감계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유럽은 ‘사전위험평가->위험 지역 선정-> 위험지도작성->관리계획수립->이행->평가->사전위험평가’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단발성 계획 수립 및 이행이 아닌 중장기적 측면에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이행, 평가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는 계획의 합리성, 일관성,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KEI) 부연구위원은 도시침수방지를 위해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도시침수 방어 대책의 환류체계, 예‧경보 체계의 구조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발표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KEI) 부연구위원은 도시침수방지를 위해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도시침수 방어 대책의 환류체계, 예‧경보 체계의 구조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발표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유럽 국가인 싱가포르는 도시침수 방어라는 단일 목적의 대책이 아닌 도시계획, 경관 개선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책임공유’라는 인식 개선을 통해 정책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KEI) 부연구위원은 도시침수방지 정책 제언으로 “도시침수는 최소 시간 단위 강수량 변화 자료와 도시침수를 유발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도시침수 방어 대책의 환류체계 마련 ▷예‧경보 체계의 구조화 ▷공동체 회복탄력성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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