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실사법 토론회 개최

[환경일보]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국가인권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는 8월22일 국회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업들은 국가에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맞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기후 실사의 동향과 이행방안을 살펴보며 기업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이끌어내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최근 ESG, 탄소중립, 지속가능성 등의 키워드가 기업들 사이에 일종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경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2024년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의 공급망실사법을 활용하고 확장해 기업의 영업전략이 ‘1.5℃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어 고무적이다. 기후정의를 선도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서강대학교 이상수 교수는 “기업은 자신의 주도 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과 자신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측정한 후 이를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이 전체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 기후실사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어떤바람 농장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도 12년 만에 개정되며 기후실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된 것은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는 수단과 관련해서 큰 진전”이라며 “한국의 NCP 개혁과 동시에 개정 OECD 가이드라인 중 기후실사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 /사진제공=녹색전환연구소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 /사진제공=녹색전환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최근 기후 공시가 의무화, 표준화, 정량화되는 등 공시 규제의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공시 규제는 본질적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위험성에 집중한다는 측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측면, 현재 주요한 공시 기준(ESRS, SEC 기준, IFRS) 등이 Scope 3 등에 대해 공시를 미루고 있다는 측면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를 확장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뿐 아니라 기후전략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이나 공정한 회복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은 기후변화 시대 기업의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최우리 한겨레 신문사 기자는 “대기업 공급망 관리 사례(집단 교육 현장)를 취재하며 느낀 점은 대기업과 기타 기업들의 종속된 위계관계가 확장돼 또 다른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사례가 되는 부분이 우려돼 거버넌스의 개혁 사회적 소통, 실질적 실사 방법론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은 그동안 인권실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선례에 비춰 “인권환경실사의 확장으로서의 기후실사가 아니라, 기후실사라는 독자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당사자‧피해자들이 조직되고 실사법 제정을 이해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는 “기후실사의 조건으로,기후실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질서의 변동을 목적으로 공통된 정체성을 가진 행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조직된 행동으로 사회운동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주 국가인권위원회 주무관은 “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정부(대통령)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표명을 하면서 기후위기 문제는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인권위는 기후위기 문제에 인권적 접근법을 적용해 대응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기업의 인권 경영 측면에서의 기후공시 관련 실태 조사 실시, 공급망 실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후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비재무공시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본래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금융이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히려 금융기관를 비롯해 기업들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이 재무공시와 연계되어 공개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앞으로도 기업의 기후책임이라는 담론을 확장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Scope3를 포함한 온실가스 측정, 목표설정, 감축 활동을 감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이나 공정한 회복력에 있어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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