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 쿼터 확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24일(목)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먼저,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그 밖에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아울러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인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 불편도 해소한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참석자들 /사진제공=안동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참석자들 /사진제공=안동시

현장 요구사항 즉시 개선

둘째,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며,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

그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현장 요구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업종별 릴레이 소통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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