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4·5등급 경유차량 총 500대 대상

진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제공=진주시 

[진주=환경일보] 제옥례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3차)을 시행한다.

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차 저감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4등급 200대, 5등급 300대 총 500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하며 총 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배기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원, 4등급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감사업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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