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기초지자체 간 공동 상품권 발행··· 9월15일부터 동시 판매, 올해까지 한시적 추진

조규일 진주시장(왼쪽)과 이승화 산청군수가 상생상품권 공동발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왼쪽)과 이승화 산청군수가 상생상품권 공동발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진주시

[진주=환경일보] 제옥례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24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산청군과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공동발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이승화 산청군수가 참석했으며 상품권 공동발행에 대한 사전 절차 등 협약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주-산청 상생협력 사업으로 ‘경호강 환경정화’ 활동 시 진주시장과 산청군수가 만나 공동상품권 발행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고 결정하게 됐으며, 동일 생활권의 진주시와 산청군은 경제적 동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 기반을 양 시·군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진주시와 산청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중 지류 상품권을 공동 제작해 운영하기로 하고, 양 시·군의 축제기간에 맞춰 9월 15일부터 동시 판매에 들어간다.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발행액은 인구 비율에 따라 진주시 18억원, 산청군 2억원으로 총 20억원이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1인당 구매한도는 30만원으로 진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보다 10만원이 상향됐다. 

유통 가맹점은 진주시 지역 가맹점 5000여 개소와 산청군 지역 가맹점 1000여 개소로, 두 지역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양 시·군은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개최되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에 진주와 산청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며 사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추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0억원 이상 매출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30억원 이상 매출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사용처가 줄어든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품권 소비처가 양 시·군으로 확대돼 가맹점과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와 산청군은 앞으로도 계속 양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 대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공동 발행은 기초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진주와 산청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 증대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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