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반복적 임금체불, 위법·부당한 담합행위 근절

[환경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28일(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 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해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하고, 노사단체와 공동 캠페인, 업종별 간담회 등을 추진해 자율적인 인식·관행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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