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릿 통해 홍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사진제공=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사진제공=평창군

[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8월 26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국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릿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2023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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