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23.5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일시지급형 매수」와는 다르게 매수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결정되어, 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하여 지급되어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선금지급 비율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 설정, 소송 진행중인 재산 등의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익임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관계자는 “우리나라 사유림 산주의 84%가 ‘산림을 경영할 의사가 없다’는 조사에서 반증하듯이 산림이 돈이 되는 산림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산림 관계 규제 등은 적극 발굴·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규제에 묶인 산림은 국가가 적극매수하여 산림의 효율적 관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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