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허가된 강아지 번식장에서 1426마리 피학대 동물 구조

[환경일보]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강아지 허가 번식장에서 사상 초유의 1426마리의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동물병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허가 등록 두수를 4배 초과한 1400여 마리로 무리한 번식을 했으며 개들은 미니 시츄, 미니 말티스, 극소형 푸들과 포메라니안 등 초소형 티컵 유행 견종들로 종모견 또는 수출용으로 마리당 300~400만원에, 김포에 있는 경매장으로는 60만 원대에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개들은 제왕절개 수술이 빈번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관리 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불법 안락사 의혹, 문구용 커터칼로 모견의 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번식장의 동물학대 사례가 잇따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반려동물 영업이 증가하며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신종 펫숍 등 변칙 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에는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불법 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상담 강화 등 4대 전략 및 이를 위한 13개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동물생산업을 포함해 현재 영업장의 동물 관리는 마릿수를 포함해 누가 누군지 확인할 방법 없이 오직 영업자에 의존해 왔으며 모견 착취나 폐견 학대의 문제가 감춰졌다.

정부는 동물생산업소의 부모견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생산-유통-판매 시스템상 개체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연결해 이후 보호자 동물등록 시에도 연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이력제는 생산업 동물등록제 의무화 시행규칙을 2024년 1월 확정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소의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브리더 중심의 생산-판매 전환을 검토 중으로, 영업자의 온라인 과대광고 행위를 제한하고 대면판매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실시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처럼 반려동물 생산자가 직접 동물을 판매하지 않고 경매장과 펫숍 등의 유통단계를 거치는 게 일반적으로 이 같은 유통업 중심의 판매 시스템은 중간 마진을 뜯기게 되는 생산자가 더욱 많은 수의 동물 번식과 자견 판매로 영업상 이익을 보전하고자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국내 반려동물 경매업은 18개 경매장이 독식하며 판매 연결만으로 마릿수당 11%의 수수료를 취하는 등 중간에서 많은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다.

생산-유통-판매 시스템 속의 감춰진 동물학대는 2018년 경매업이 판매업으로 편입되며 더욱 위태로워졌다.

무허가 번식장뿐만 아니라 허가 번식장에서도 학대와 편법이 난무하고, 경매장 또한 불법 동물생산의 온상인 상황에서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만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고 경매업을 퇴출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정부 당국의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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