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

임산물(약초·버섯 등) 불법채취 10월말까지 집중단속(9.15~10.31)
임산물(약초·버섯 등) 불법채취 10월말까지 집중단속(9.15~10.31)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 내 버섯, 잣 등을 산주 등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 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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