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동시에 식욕억제제 사라져, 폐기신고도 안 해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환경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전국 동물병원 마약류 납품 및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람에게 처방되는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인 일명 ‘나비약’ 등이 일부 동물병원에 납품 및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마약류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를 납품받은 일부 동물병원에서 대량의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프로포폴 등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이 이들 동물병원이 납품받은 식욕억제제 총 1008정을 추적 조사해 본 결과, 708정(70.2%)의 식욕억제제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납품받은 7곳의 동물병원 중 4곳은 사용기간이 임박·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하지 않았다. 또한 폐업한 동물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가 모두 사라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실제 경북 소재 A동물병원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총 300정의 식욕억제제를 납품받았지만, A병원이 폐업하면서 식욕억제제도 동시에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A동물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식욕억제제를 포함해 프로포폴 등 총320정의 마약류가 함께 사라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A동물병원은 폐업후 김천 소재 B동물병원을 개원했고,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A동물병원을 폐업하면서 사라진 마약류 소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동물병원 원장은 새롭게 개업한 B동물병원에서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을 포함해 총 7가지의 마약류 총3,420개를 납품받았으나, 처방한 기록이 없어 현재 식약처가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병원이 납품받은 식욕억제제 총 1008정을 추적 조사해 본 결과, 708정(70.2%)의 식욕억제제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이 납품받은 식욕억제제 총 1008정을 추적 조사해 본 결과, 708정(70.2%)의 식욕억제제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대상인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은 폐업을 할 경우 허가관청(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폐기한 후 허가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지난 2021년에는 강북 소재 D동물병원은 식욕억제제 28정을 납품받았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하면서 납품받은 식욕억제제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는 인천 소재 G동물병원이 납품받은 108정의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H동물병원의 경우 식욕억제제 벨빅정 180정을 납품받고, 13정을 처방하고나서 나머지 167정을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하지만 해당 반품내역을 보건소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식약처 동물병원 마약류 특별점검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영주 의원은 “사람이 복용하는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동물병원에서 납품을 받아 처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동물병원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폐기신고 대상인 사용기한이 임박·경과한 식욕억제제와 동물병원 폐업으로 사라진 식욕억제제들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실한 마약류 관리감독 체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루 빨리 해당 식욕억제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올바른 처방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동물의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3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나머지 동물병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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