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피해 7515억원으로 전체 68% 차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환경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8월)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조1068억원에 달했다. 탐욕에 눈이 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원)이 전체의 68%로 가장 컸다. 이어 횡령·유용(2043억원), 배임(1153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업권 중에선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액(7040억원)이 64%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원)의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약 2조원)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해당 운용사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융투자 부문 피해의 90% 정도는 사기(6172억원)에서 비롯됐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1132억원)도 여기 포함됐다.

최근 직원의 1300억원대 횡령·유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 중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금융 사고 보고의무 위반 건수(16건)의 3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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