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먼저 받고 덜 받아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환경일보] 평균(A값)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제도로 연금수급액이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해, 지급을 연기한 매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만1091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소득 100만원~150만원은 A값의 35~52%에 불과하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은 전체 수급자의 과반 이상이 A값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전체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61.2%에 달했고,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 구간은 400만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수급자의 43.5%를 차지했다. 소득 400만원은 A값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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