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기원, 추석 연휴 산행 시 야생 버섯 등 임산물 채취 처벌

독우산광대 독버섯     /사진제공=충청남도
독우산광대 독버섯     /사진제공=충청남도

[충남=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추석 연휴와 가을 산행철을 맞아 야생 버섯 채취와 섭취에 따른 중독사고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기온이 하강하고 습기가 풍부해지는 가을은 버섯이 발생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산과 들뿐 아니라 생활 터전 안에서도 다양한 야생 버섯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국가표준버섯목록(Index of Korean Mushroom)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은 2170종이며, 이 중 식용버섯은 422종, 약용버섯은 78종, 독버섯은 245종이 알려져 있고 나머지 1425종은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불명확하다.

독버섯을 구분하기 위한 잘못된 민간 속설이 많은데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들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모양·색깔이 유사한 것이 많고 같은 종이라도 장소나 기후 및 성장 과정에 따라 갓 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독버섯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버섯류는 조금만 먹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맹독성 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이 있고 복통이나 설사, 구토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준독성의 독버섯들도 있다.

마귀광대 독버섯   /사진제공=충청남도
마귀광대 독버섯   /사진제공=충청남도

중독 증상이 있을 때 환자의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다면 섭취한 버섯을 토하게 해야 하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야 한다.

또 산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고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박혜진 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버섯을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가에서 생산한 재배 버섯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독버섯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생 버섯은 채취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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