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토킹 신고 2만9565건 발생, 구속률 3.3%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환경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범죄 신고·검거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되려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2만9565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만8973건으로 이미 2021년 전체 신고건수를 넘어섰다.

하지만 2022년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인원은 331명으로 구속률은 3.3%에 불과했다. 2021년에 7%였던 것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6481명 중에는 210명이 구속되어 구속률은 3.2%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1년에는 1059건이었던 잠정조치(2‧3‧4호) 신청 건수는 2022년 7441건으로 약 7배 늘었다. 하지만 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 잠정조치 신청의 14%는 여전히 법원에서 기각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확실하게 분리하기 위해 내려지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 기각률은 52.6%에 달한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건수는 2022년 296건, 2023년 1월~7월 36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검거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되려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 범죄 신고·검거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되려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을 경우 집행하는 긴급응급조치의 집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긴급응급조치 집행률은 2022년 11.5%, 2023년 1월~7월 11.8%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사·재판 기관은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스토킹 신고자에게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긴급응급조치 집행률을 높여야 하며, 잠정조치 4호 역시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는 보복의 우려가 매우 높고, 살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