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575건 적발됐지만 과징금 부과는 ‘0’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환경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회사들이 관련법을 위반해 주류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55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방송매체(TV, 라디오), 인쇄매체(신문, 잡지), 통신매체(주류업계SNS, 동영상, 배너), 기타(대중교통수단, 옥외광고 및 시설 등)에 대해서 주류광고 위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한 주류광고는 286만1180건, 이 중 적발된 건수는 5575건에 달했다. 2019년에 적발된 건수는 총 576건, 2020년 495건, 2021년 1438건, 2022년 1734건, 2023년 6월 기준 1332건으로 매년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류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한 상위 5개 업체들이 적발된 사례는 총 1583건으로, 국내 전체 주류광고 위반 적발사례 중 약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주류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한 주류업체는 ▷오비맥주로 총 490건을 위반했다. 다음으로는 ▷대선주조 315건 ▷제주맥주 315건 ▷비어벨트코리아 239건 ▷하이트진로 224건순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롯데칠성음료가 189건 ▷GS리테일이 137건 ▷BGF리테일이 53건순으로 주류광고를 위반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오비맥주의 카스광고에서 음주를 권유하는 문구 사용, 제주맥주에서는 넥플릭스 관련 제품을 상품으로 제공, 하이트진로의 테라맥주 광고는 방송광고 시간대 위반 및 음주를 미화하다 적발됐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주류광고에 임산부를 사용해 적발됐고, 국순당은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 광고를 하면서, 해당 제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묘사해 적발되기도 했다.

주류광고 적발 사례 /자료제공=김영주 의원실
주류광고 적발 사례 /자료제공=김영주 의원실

하지만 이같이 주류업체들의 반복되는 불법광고에 대해서 그동안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정요청에 대해 주류업체들이 광고를 시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나마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시정명령은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뒷받침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야 불법광고들을 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류회사들이 음주를 권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주류업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광고를 매년 수백건씩 내보내지만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를 송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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