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물 /사진제공=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물 /사진제공=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대비해 산불 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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