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위상을 제고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학교명칭과 학제개정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하고, 학제를 3년 재학 + 3년 영농 + 1년 CEO과정』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명칭 및 학제 개편은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됨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새로운 수요를 담당할 관련학과인 농촌관광학과 신설을 위한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교과과정을 학생 및 농촌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것과 종합실습교육장 설치, 실습교육 내실화 및 마케팅·가공·유통·관광분야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