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구속률 고작 2%, 대부분 벌금이나 기소유예

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환경일보] 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2%에 머물러 있고, 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15건이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16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2%이던 구속률이 2019년 3.4%, 2020년 0.5%로 떨어졌다가 2021년과 지난해의 경우 구속률이 2.4%에 머물고 있다. 100건의 폭행 사건 중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이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 역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95건으로 평균 9%에 불과하며, 대부분 벌금형(461건) 또는 기소유예(41건)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관련법(소방기본법)이 시행됐으나,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287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4건(1.4%)에 불과했고, 올해도 16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징역형 선고는 0건이다.

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2%에 머물러 있고, 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2%에 머물러 있고, 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경남 거제에서 안면부 열상 및 출혈로 이송되던 63세 남성이 병원 주차장에 도착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욕설과 함께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331건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경기 272건 ▷부산 94건 ▷인천 57건 ▷경북 4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으로 구속된 사건은 ▷서울 2건 ▷경기 3건 ▷부산 2건 ▷인천 0건 ▷경북 1건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 중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사건은 ▷2018년 189건 ▷2019년 183건 ▷2020년 168건 ▷2021년 203건 ▷2022년 245건 ▷2023년 8월 139건으로 폭행 사건 10건 중 9건이 주취 상태였다.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수많은 구급대원들이 주취자의 폭행에 노출된 것이다.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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