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가 가장 많은 330억원의 피해 입혀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환경일보] 맷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 9600만원,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접수된 야생동물에 의한 조수해 피해는 4만 9068건에 달했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동물로는 멧돼지가 330억 300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작물별 피해는 ▷채소 121억 8500만원 ▷사과 77억 3900만원 ▷벼 67억 1700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98억 6100만원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사고접수 된 야생동물(조수해) 농작물 피해는 4만 9068건에 달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동물로는 멧돼지가 330억 300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동물로는 멧돼지가 330억 300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 야생돌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12억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포획 실적은 1564마리이다.

어기구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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