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60개국 플라스틱 오염 종식 합의, 한국만 동떨어져

[환경일보]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환경부는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책임지지 않았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됐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했다.

2024년이 되면 전 세계 160개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

인천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인천환경운동연합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11월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작년 11월24일 시행 예정이었던 해당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1일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했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계속해서 무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중앙부처 중 하나임에도 제도 하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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