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도색,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등 8개 기준 완화

[환경일보] 9월22일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개정안을 9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사진제공=안동시
상반기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사진제공=안동시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①황색 도색 ②정지표시장치 ③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④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①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하고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③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고 ④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등 4개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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