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도색,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등 8개 기준 완화
[환경일보] 9월22일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개정안을 9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①황색 도색 ②정지표시장치 ③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④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①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하고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③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고 ④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등 4개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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