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시급히 참여해야”

[환경일보] 글로벌 해양조약이 최근 유엔(UN) 총회에서 공개됐다. 이 시점부터 각국의 서명과 비준이 가능해진 가운데 한국 정부도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약이라 알려진 글로벌 해양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어업과 항로 설정, 심해 채굴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천연 탄소흡수원’이라 불리며 지구의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단 1% 불과하다. 게다가 각국 관할권을 넘어선 공해에선 어업 활동과 자원 채굴 등 무분별한 파괴행위가 횡행했다.

이를 막으려는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려면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독일, 시에라리온, 뉴질랜드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해양 보호를 위해서는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시급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2년 공해상 어업 활동은 2018년 대비 8.5% 증가해 약 850만 시간에 달했다.

무엇보다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지역에서는 어업 활동이 같은 기간 무려 22.5%나 증가했다.

어업 유형으로는 100km가 넘는 낚싯줄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연승, 오징어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성질을 이용해 포획하는 오징어 채낚기,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어 잡는 트롤 유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연승은 공해상 어업 활동의 3/4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린피스는 이외에도 해양 폐기물, 해운, 수온 상승, 산성화, 심해 채굴을 해양 파괴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했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려면 매년 캐나다 면적보다 넓은 1100만㎢의 해양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시간이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았다. 각국 정부가 비준에 조속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한국은 공해에서 어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수많은 국가가 서명으로 조약 발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과 같이 한국 정부도 비준에 서둘러 참여해 공해를 지킬 수 있는 글로벌 해양조약의 발효를 앞당겨야 한다.

현재 해양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직시하고,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시급히 참여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공해 보호를 위한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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