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4일간에는 경찰 신고 739건 달해

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환경일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매년 증가세다.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19년 3만 2785건 ▷2020년 4만 5868건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지난 1년(22년 9월~23년 8월)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 8317건으로 월평균 약 3천 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작년 추석 연휴 3일간에는 339건, 올해 설연휴 4일 동안 7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에 달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이웃 간 배려로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층간소음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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